돈암동 50평 아파트 6억에 팔렸다…"비상식적" 술렁

입력 2024-03-04 07:59   수정 2024-04-02 16:42


최근 들어 서울 곳곳에서 직전 거래보다 수억원 내린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특수 거래'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132㎡ 1층은 지난달 19일 6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8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내렸다. 같은 단지 전용 68㎡의 지난달 거래가(6억2000만원)보다도 저렴하다. 1층인 점을 감안해도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준공한 4509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경전철이 지나는 성신여대입구역을 걸어서 갈 수 있고 우촌초, 동구여중, 삼선중, 동구고 등 학교도 가까워 정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단지 전용 132㎡는 부동산 상승기인 2021년 말~2022년 초 12억8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8억5000만~10억3000만원 선에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단지가 크고 경사진 곳에 지어져 동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편이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전용 132㎡ 6억원 거래가 증여성 특수거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전 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내린 가격에 거래된 데다가 올 들어 체결된 같은 면적 신규 전세가가 5억5000만~6억7000만원 선이었기 때문이다. 돈암동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아무리 1층이라고는 하지만 전셋값보다도 낮게 거래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증여성 거래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증여성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직전 거래가(21억4500만원)보다 6억9500만원 내린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하락 거래 후 약 2주 뒤에는 같은 면적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돼 20억원 선을 회복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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